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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6년간의 헌법재판소 재임을 마친 이영진 고문 변호사가 최근 헌법재판소 퇴임 기념 판례집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집에는 이 고문이 헌재 재직 중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낸 107건의 사건이 수록되었습니다. ▲낙태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본 사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사건 등 굵직한 결정은 물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반액 삭감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위헌 사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위헌 사건처럼 일상과 밀접한 사안들도 포함되었으며, 특히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다루며 주목받았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관련 사건과 같이 헌법적 쟁점과 사회적 갈등이 맞닿아 있던 주요 결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500여 쪽에 달하는 이번 판례집은 각 결정의 판시사항과 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말미에는 주요 결정의 쟁점을 정리한 요약표와 함께 이 고문의 취임사와 퇴임사도 함께 수록돼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철학과 소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고문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법원행정처 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직역에서 법률 실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1998년 성균관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일본 도쿄대 장기연수를 통해 학문적 성취에도 힘써왔으며, 현재는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헌법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무법인 선운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헌법, 공정거래, 입법·정책 자문 등 고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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