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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보조참가 신청 대리
2025.08.05

 

 

법무법인 선운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대리하여,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참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협회는 2024년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유)이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고 이번 소송에 직접 참가해 업계를 대변하고자 보조참가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법무법인 선운이 대리합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자연스럽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진 수취에 관한 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차액가맹금 방식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관행을 묵시적 동의로 인정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에 직면해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가맹점 10개 이하의 영세 가맹본부가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의 74.5%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은 업계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적 안정성 역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모든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판부가 보조참가를 허가할 경우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여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이번 보조참가 신청 절차를 대리하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법적 불확실성과 제도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업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위 포스팅과 관련된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4_00032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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