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분쟁조정] 하도급대금 조정성립
법무법인 선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급사업자인 S社를 대리하여 원사업자인 D社와 사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S社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D社로부터 특정 기계에 대한 제조위탁을 받아 수행하였는데, D社는 잔금지급조건의 미달성을 이유로 하도금대금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S社는 법무법인 선운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조정절차의 수행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선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D社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S社의 잔금지급조건 미달성에 대한 책임이 D社에게 있음과 본 사건의 “계약”의 법리적 의미를 치열하게 논증함으로써, D社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무법인 선운이 내세운 주장과 법리를 받아들여 D사社가 S社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社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미지급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민사소송 등에 의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선운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득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