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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하도급비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성립
2025.02.21

[법무법인 선운]

[분쟁조정] 하도급비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성립

법무법인 선운은 하도급 수급사업자인 신청인 A社를 대리하여 원사업자인 피신청인 B社 사이의 추가비용 및 기술자료 제공에 관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A社에게 유리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A社는 B社로부터 얼라이너 장비 제조 및 납품(이하 ‘이 사건 제조’라고 합니다)을 위탁받아 B社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수급사업자로, 법무법인 선운에게 미지급 잔금 및 인건비와 재료비의 지급 및 기술자료 요청의 부당성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B社의 기술적 요구 및 테스트 수행이 이 사건 제작과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로 인한 인건비 및 재료비 증가에 A社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그에 책임이 있는 B社가 위와 같은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제조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산업기술이며 이 사건 제조를 위하여는 A社의 높은 업무적 지식이 요구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B社의 기술자료 제공 요청은 불합리한 요구이며 하도급 수급사업자 A社에 대한 ‘기술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A社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B社는 A社에게 중도금 및 잔금과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된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조와 관련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청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말라는 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사업자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이 부당하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 제시와 법적 논증을 통하여 밝혀내었다는 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청이 ‘기술탈취’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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