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건설업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어
법무법인 선운은 건설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A社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조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A社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B社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하였는데, B社는 A社가 하도급공사를 지시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여 대금을 결정 및 감액하였으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A社를 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社의 신고가 관철될 경우 A社는 B社가 주장하는 증액된 하도급대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운은 A社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사현장의 특성 및 당시 A社와 B社가 주고 받았던 문서,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B社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었고, 또다른 일부 사실관계의 경우 신고내용과 달리 추가적인 공사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이러한 대응을 통해 A社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B社가 신고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하도급공사 막바지에 일어난 건설 수급사업자의 신고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비용 증가와 법적 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운은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을 깊게 이해하고, 탄탄한 하도급법 법리를 내세워 B社의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아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