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건설업체]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에 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법무법인 선운은 공장건설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인 A社를 대리하여 원사업자인 B社 사이의 공사대금에 대한 조정절차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A社에게 유리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A社는 B社로부터 열일반 배기 공사(이하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를 위탁받아 B社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로, 공사 준공 전 B社의 요청으로 공정이 추가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대금이 증가하자 법무법인 선운에게 추가로 지출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단가상승으로 정산되어야 할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추가공사비를 면밀히 계산하여 제시하였고, 공사기한이 연장되어 발생한 추가공사비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분석하여 추가공사비 산정에 있어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A社는 공사의 규모 및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된 사실이 A社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고 A社의 귀책비율도 B社가 최초 산정한 비율의 절반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B社가 위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수급사업자라도 빈번히 발생하는 추가공사금 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금액을 면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원사업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