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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주한미군 발주 입찰 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5.05.07

[법무법인 선운]

[공정거래 행정쟁송] 주한미군 발주 입찰 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선운은 주한미군 발주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S社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S社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건설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담합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S社는 담합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공정거래법의 적용 요건과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해당 공동행위가 국내 시장의 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S社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한미군이라는 특수한 발주 주체가 관련된 입찰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드문 사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사건에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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