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공정거래 행정쟁송] S社 발주 입찰 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선운은 반도체 기계 제조업체인 K社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K社는 S社가 발주한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사전에 낙찰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담합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K社는 해당 입찰이 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의 수의계약 형태였기 때문에 담합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과징금 또한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S社의 입찰이 실질적인 경쟁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며, K社의 사전 합의가 낙찰자 선정과 낙찰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점 및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치밀한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징금 역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K社의 담합으로 입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K社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K社가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K社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