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하도급법 공정위 조사 대응]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어
법무법인 선운은 종합건설사 A社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위반 조사절차에 대응하였고,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A社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B社에게 위탁했는데, B社는 A社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상 서면미발급. 부당한 특약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고했습니다.
B社의 신고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대로 인정할 경우, A社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B社가 주장하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선운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계약서, 현장설명서 등 관계 서류를 꼼꼼히 분석하여, B社의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고, 또한 A社가 B社에게 공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추가 공사를 시킨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社의 신고가 관철될 경우 A社는 B社가 주장하는 증액된 하도급대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운은 A社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이러한 대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社사에 대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로 인해 행정처분 및 추가 공사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과 하도급법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