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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승소
2025.07.20

[법무법인 선운]

[공정위 대리]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입찰담합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합금철 제조업을 영위하는 D社는 10개 제강사가 실시하는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물량 배분 비율, 투찰가격 및 낙찰예정자(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D社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 선운은 이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D社는 발주처들이 입찰 결과 최저 응찰가격이 자신의 내부가격(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주처가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1순위 업체에게 납품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는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건 입찰이 입찰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입찰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본건 입찰이 사전에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으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을 사전에 공지하였다는 점, 기본적으로 협상 대상자 선정이 저가로 입찰한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물량조정이 입찰 후 제조사 간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이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민간분야에서는 전형적 입찰이 아닌 다양한 모습의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민간에서 이루어진 본건 입찰이 입찰의 실질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입찰의 실질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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