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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어
2025.08.06

[법무법인 선운]

[가맹사업법 공정위 조사 대응]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어

법무법인 선운은 외식 가맹본부 A社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위반 조사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장 격의 보고서)에서 조치의견으로 최대 5억 원 이상의 과징금 납부를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9,000만 원대의 과징금으로 방어하였습니다.

A社는 포장비닐, 실링필름, 물티슈, 젓가락, 포장용기, 뚜껑 등 18개 품목(이하 ‘본건 품목’이라 합니다)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특정 물류업체에게서만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본건 품목이 A社의 브랜드 로고가 인쇄된 품목들로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 및 고객만족에 필수적이라는 점, 본건 품목이 소비자가 A社의 주된 상품인 음식물을 포장·배달하여 섭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A社가 특별한 규격과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 제작한 것으로 시중 상품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장비닐, 실링필름, 물티슈, 젓가락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社의 위반기간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주장한 기간보다 크게 단축되어, 과징금 역시 심사관 조치의견보다 8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을 어느 범위까지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업계 혼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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