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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어
2025.08.06

[법무법인 선운]

[가맹사업법 공정위 조사 대응]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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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은 외식 가맹본부 A社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위반 조사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장 격의 보고서)에서 조치의견으로 최대 5억 원 이상의 과징금 납부를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9,000만 원대의 과징금으로 방어하였습니다.

A社는 포장비닐, 실링필름, 물티슈, 젓가락, 포장용기, 뚜껑 등 18개 품목(이하 ‘본건 품목’이라 합니다)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특정 물류업체에게서만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본건 품목이 A社의 브랜드 로고가 인쇄된 품목들로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 및 고객만족에 필수적이라는 점, 본건 품목이 소비자가 A社의 주된 상품인 음식물을 포장·배달하여 섭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A社가 특별한 규격과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 제작한 것으로 시중 상품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장비닐, 실링필름, 물티슈, 젓가락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社의 위반기간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주장한 기간보다 크게 단축되어, 과징금 역시 심사관 조치의견보다 8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을 어느 범위까지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업계 혼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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