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소식·자료

선운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2025.09.25

[법무법인 선운]


[행정쟁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의뢰인(근로자)은 강원도 ○○군 소재 사단법인에서 약 2년 4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고, 이에 불복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측은 “사단법인의 소속 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안의 쟁점은 사단법인 소속 직원 2명 외에 산하 기관인 아동센터 소속 직원 3명 역시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상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자 측(법무법인 선운)은 사단법인의 등기사항에 아동센터의 보육·지도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아동센터 근로자의 인사·채용·운영을 사단법인이 직접 주관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선운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단법인과 소속 아동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임을 인정하였고, 아울러 2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해고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 만료를 구실로 해고하는 관행을 제어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산하 기관 소속 근로자의 포함 여부는 여러 판례에서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사단법인과 아동센터가 사실상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되었음을 치열하게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T. 044-863-5533

F. 044-866-5053

Email. info@sunwoon.com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