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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맹계약서(국문, 영문) 및 정보공개서 기본양식 마련
2026.03.05

 

 

[법무법인 선운]

[국내기업 해외진출] 호주 가맹계약서(국문, 영문) 및 정보공개서 기본양식 마련

법무법인 선운은 국내 프랜차이즈 A社를 대리하여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한 가맹계약서(국문·영문) 및 정보공개서 기본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호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행동강령(Franchising Code of Conduct)에 부합하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맹계약 전 정보 공개서(Disclosure Document)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ACCC의 프랜차이즈 행동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호주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와 비교하여 가맹본부에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본 양식을 마련하여 A社에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국내외 여러 시장에 법률 서비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글로벌 사업을 지원하는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서 통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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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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