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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26.03.05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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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응]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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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및 일반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9개 사업자 중 하나인 S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대표 고발 처분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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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약 6.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자 고발 처분이라는 중한 제재 의견을 심사보고서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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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단계에서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기응집제 시장 구조와 S사의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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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MAS 입찰 구조상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이 제한적이라는 점 ▲ 유기응집제 시장의 경쟁 환경과 S사의 경영상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 ▲ S사가 담합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점 ▲ 실제로는 들러리 참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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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선운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최종 과징금을 약 1.8억 원으로 감액하고 대표자에 대한 고발 처분은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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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초 심사보고서 대비 약 70% 수준의 과징금 감액과 형사 고발 리스크 해소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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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시장 구조, 개별 사업자의 역할, 담합 참여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경우 과도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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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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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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