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행정]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법무법인 선운은 강릉의 B2차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하여 강릉시에서 내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해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기초한 처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법령에 근거한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처분이 신청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임을 강조하며,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받아들여, 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재산권 침해와 사업 중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고, 특히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법무법인 선운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별도의 의뢰인에 대한 비용청구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보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