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소식·자료

선운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
사내 감사 및 인사위원회(징계) 절차 대응
2026.06.25

 


 

[법무법인 선운]

​

[노동] 사내 감사 및 인사위원회(징계) 절차 대응

​

​

​

법무법인 선운은 사내 감사에서 비롯되어 중징계 및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임직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헌법상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차단하였습니다.

​

대규모 건설사 A社에 재직하던 의뢰인 B는, A社가 수행한 대규모 해체·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고재) 매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A社의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A社가 제시한 감사 결과와 징계사유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 B는 징계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에도 함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내 감사 및 인사위원회 절차에서의 진술이 추후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 하나하나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인 회사에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부인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으며, 소환 통지의 절차적 흠결과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을 함께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 B는 징계해고 등 중징계와 형사고발을 피하고 권고사직의 형태로 회사와 고용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였으며, 현재까지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제기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사내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곧바로 형사 증거로 전용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자칫 의뢰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선운이 헌법상 방어권 보장과 입증책임 법리에 기반한 정교한 절차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가장 무거운 불이익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