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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점 사이 조정 대리
2025.01.17

 


[법무법인 선운]

[치킨가맹본부]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점 사이 조정 대리

법무법인 선운은 치킨 가맹본부인 피고 A社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인 원고 B와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A社의 의사가 반영된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B는 A社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이자 A社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였습니다. A社는 B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위반 및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심 법원에서도 B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A社는 B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A社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어, A社는 법무법인 선운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 및 B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종결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치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끝에 B가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도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B가 합의를 통해 수용가능한 수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A社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더 이상 분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아울러, A社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B로부터 분쟁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이 내세운 주장과 법리 및 해결방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은 B가 청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B가 이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 및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맹점사업자의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그 금액을 제한하였다는 점과,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대외적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는 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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