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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감사원 감사청구 서면작성 대리 용역 제공
2025.01.24

 


[법무법인 선운]

[환경오염 저감장치 업체] 감사원 감사청구 서면작성 대리 용역 제공

법무법인 선운은 A社가 감사원에 대하여 한 B시·도교육청 등이 C社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의 감사 청구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B시·도교육청 등의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B시·도교육청 등은 특정 물품들이 각각 생산자가 다르면 호환이 되지 않거나 고장 시 하자 책임 구분이 어렵다고 잘못 판단하여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C社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C社와 경쟁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입찰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해당 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의 법령 위반이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입찰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B시ㆍ도교육청이 잘못된 법 해석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함에 따라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감사원으로 하여금 B시·도교육청 등에게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일반입찰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요구 및 통보하게 하여 의뢰인이 향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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