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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청 진정신청 관련 대응
2025.01.31

[법무법인 선운]

[식음료사업자] 노동청 진정신청 관련 대응

법무법인 선운은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진정을 당한 A社를 대리하여 고용노동청의 조사절차에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진정 취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요식업 점포를 운영하는 A社는 B 점포의 운영, 관리와 인사업무를 수년간 C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는데, C는 자신에 대한 A社의 대우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진 퇴사한 후, A社가 연봉인상 합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간외 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장근로 한도와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고용노동청에 A社에 대한 진정을 하였습니다.

C의 진정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A社는 C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될 뿐만 아니라, A社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운은 A社를 대리하여 고용노동청의 조사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C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한도와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고, 연봉인상에 대한 합의가 부존재한 사실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C의 주장이 대부분 과장된 사실을 객관적 증거의 분석으로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A社와 C는 일부 확인된 시간외 근로에 관한 위로금만 지급하고, C의 A社에 대한 진정을 모두 취하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했으며, 합의에 따라 C가 진정을 취하함에 따라 고용노동청의 진정 사건 조사는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수년간 관리감독업무를 일임했던 근로자의 과도한 금전적 보상요구에 사용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 했으나, 법무법인 선운이 객관적 증거 제시와 법적 논증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의 합의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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