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커피 프랜차이즈] 태국현지법인 설립 위한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선운은 국내 커피프랜차이즈 A社를 대리하여 해외(태국)진출을 위한 해외법인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JVA)를 작성하였습니다.
태국은 특정 산업에서는 외국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외국인은 많은 경우 합작투자(JV) 형태로 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국법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는 조건 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참여 및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합작투자계약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태국법인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조건 하에서도 의뢰인의 경영참여와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기 관리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노동, 외환 규제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태국 내 사업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의 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국내외 여러 시장에 법률 서비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선운은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현지 로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등 해외진출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서 통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